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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는 지역 제한 없애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s24 색상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s24 색상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현재 하나로마트는 연매출 10억 원이 넘어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경기도에서는 가평,광주,남양주,동두천,s24 색상양주,s24 색상안성,s24 색상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s24 색상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