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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한 세무사도 징역형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kbo 팬 순위추징금 1천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인 피고인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kbo 팬 순위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박모(48)씨의 청탁에 A씨의 양도소득세 약 2억원을 감면해 주고 대가로 각각 1천60만원과 561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고 특정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게 "범행 경위,kbo 팬 순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139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뇌물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박씨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