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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클러치 플레이이상 거래 시스템 구축 준비
가상자산거래소,클러치 플레이시스템 완료
부당이득 당국·수사기관 통보 기준 마련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이상 거래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상 거래 적발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그동안 거래소의 축적된 자료 양식은 모두 달랐다.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탐지·적출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가 정보,매매 주문 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에 이상 거래 적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적출 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계량지표에는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주문 관여율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벤치마킹한 적출 모형과 계량지표를 통해 이상 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 심리·혐의 사항 통보 체계도 실시한다.거래소에 상시 감시조직을 구성하고,클러치 플레이적출된 이상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 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심리 방법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이득,클러치 플레이매매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는 이상 거래 상시 감시체계로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매매자료,클러치 플레이계정 개설 정보,주문 매체 정보 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