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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입금한 돈 빌미로 민사소송…주소보정명령 악용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1년…"연락 목적으로 주소 알아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허위로 민사소송을 걸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전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전 연인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A 씨는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과거 B 씨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을 빌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A 씨는 피소 사실을 안 B 씨가 연락해 오자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 번 생각해 봐라.답이 나올 거니까.넌 지금 돈이 문제지?난 그딴 거 관심도 없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소송을 걸어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는데,미토의원1심은 인스타그램 접근 행위에 적용된 스토킹 혐의만 유죄로 봤다.
2심에서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고,미토의원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 측이 "민사소송은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고 스토킹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연락을 시도할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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