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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13일이고 지난 4월10일이 본투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월28일부터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6일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 참석해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도봉구 후보로 왔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달 16일 당시 도봉을 후보였던 현 오기형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갑과 을이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