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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지난 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원의 관련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사들엔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스피또 수령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호수했다.
이어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정부는 언제든,스피또 수령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들에는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