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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일부가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듣기평가 방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시생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시험장은 시험 전 여러 차례 방송 점검이 이뤄졌다”며 “수능 전날 전남교육청 파견관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나 방송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험을 위해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상주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듣기평가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2023학년도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은 방송사고가 있는 경우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원고들의 입장은 공감하나 시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 한 고사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 사고가 발생해 영어 듣기평가가 송출되지 않았다.
시험장 책임자였던 학교장은 대책 회의를 거쳐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안내했다.듣기평가는 시험 마지막 순서로 뒤로 미루고 2분을 추가로 부여했다.
수험생들은 듣기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순서로 시험을 준비한 입장에서 고사 본부의 결정이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며 민사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