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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5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야구 잘치는법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C군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