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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
GH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사업목적법인설립 등 검토
경기도가 고양시 K-컬처밸리 협약 해제와 관련,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반면,킹파워 망고CJ라이브시티는 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의‘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과 관련,킹파워 망고CJ 측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지사는 “전력공급불가 상황에 대한 주장의 경우 사업지연과 CJ 측이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 측은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CJ 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10월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한 것도 도·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등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지연,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사의 적극적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당사는 권고된 조정안의 수용 의지를 밝히며,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줄곧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왔다.아울러 지난 2월에는 2천억원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등 아레나 공사 및 사업 정상화를 본격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J 측은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관련해 한전뿐만 아니라 도·국회와 협의했고,전력 공급 불가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도 도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도가 주장하는 CJ 측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사업기간 연장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이행보증금 2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