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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정한 미정산 광고대금 2억4000만원보다 2억 더 증가
손해배상 18억은 기각…법원 "계약 해지,에이전트 귀책 사유"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에게 계약 분쟁 중인 전 소속사에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다만 전 소속사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18억 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손흥민의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2억 4000만 원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를 4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약 1억 9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추가로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소송 비용 중 85%는 원고가,체로키 카지노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정리되는 것은 피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 사유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인해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정산금을 청구했지만,계약 해지 사유가 피고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이후 광고계약 체결 건수 금액이 크게 증가해 원고의 보수에 해당하는 정산금도 증가하고 있던 점 △원고가 향후 광고 대금이 지급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업무를 처리했던 점 △광고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고려될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유리한 점으로 들었다.
지난해 1심에선 손앤풋볼이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 4767만 원을 지급하되,체로키 카지노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 원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초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약 27억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0%에도 못 미치는 2억 4700여만 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손흥민 선수 측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손흥민은 2019년 6월 전 소속사 대표 장 모 씨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A사에 회사를 팔기로 하자 이메일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당시 손흥민은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체로키 카지노돈 욕심 없다고,체로키 카지노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월 무슨 설명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는 걸 봤다"고 밝혔다.
이에 장 씨 측은 회사 매각은 경영 사항이므로 손흥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손흥민이 축구선수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체결했었다며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의 '독점 에이전트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계약서 필적 감정 결과 일부 서명 형태가 부자연스러워 제3자가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손흥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의 10%를 보수로 받기로 한다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었다며 미지급 광고 대금인 2억 47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