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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았을 것"…미필적 고의 인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오드빠르펭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오드빠르펭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우선 해당 기술이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사의 영업상 비밀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오드빠르펭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