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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씨는 2015년 1월~2016년 8월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A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회에 걸쳐 촬영해 보관했고,역대 월드컵 결승전2016년 9월 B사로 이직하면서 B사의 기술연구소장인 조모씨의 지시를 받고 A사에서 근무할 때 제조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혐의 사실이다.정씨는 조씨에게 제조방법 사본도 제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정씨가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2심은 기술연구소장인 조씨가 정씨가 제조방법을 갖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자인 A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며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A사는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받아 비밀로 관리했고,역대 월드컵 결승전피고인 정씨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으며,역대 월드컵 결승전A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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