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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다음달 12일 서증조사와 8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다음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통상 결심부터 선고공판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등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해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12일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