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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학원 2곳 운영하던 30대 강사
할인으로 장기결제 유도한 뒤 폐업해
필라테스 수강권은 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갑작스런 폐업시‘할부 항변권’행사 가능
여름철을 맞아 운동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필라테스 학원의 먹튀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장기간 수강권을 선결제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다수의 수강생을 모집한 뒤 학원을 폐업하는 사건이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30대 여성 A씨가 할인 이벤트로 회원권을 결제하게 한 뒤 잠적해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폐업 예정인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벤트를 하며 장기 결제를 유도했다.A씨가 운영한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 등 두 곳의 학원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200명 정도로 전해졌다.피해자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선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라테스 학원 먹튀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다.앞서 울산에서도 필라테스 강사 B씨가 수강생들에게‘20회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돌연 휴업했다.피해자는 46명으로 피해액은 3600여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장기 결제’를 피하고,큐카드 사이즈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할인 혜택을 위해 장기 계약을 하고 싶다면‘할부 항변권’으로 대비할 수 있다.수강권을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 폐업에 대비하는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일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소비자가 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다만 할부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결제할 때 받은‘계약서’를 잘 챙겨둬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사실상 피해 구제에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