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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전 케이블 상태 등 확인…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유
[헤럴드경제(장성)=김경민기자]장성군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전파에 나섰다.
타 지역 사고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한‘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에 따르면,1922먼저 전기차 충전 전에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젖은 손으로 충전하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만지지 않는다.또 폭풍이나 천둥 번개가 심한 날에는 충전을 가급적 피한다.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을 동작시켜선 안 되며,1922충전 중 세차나 정비 등의 작업도 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대처 요령도 담겨 있다.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를 권고하는 등 안전 확보에 참고할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공동주택 66개소 가운데 총 12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지상 충전시설은 26곳,1922지하는 17곳이다.장성군은 공동주택에 행동요령 책자를 배부하고,1922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바른 전기차 사용 수칙과 화재 시 행동요령을 익혀 나와 가족,1922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