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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배되지 않아
"미성년자 보호할 입법적 결단"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전원 합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관련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형법 제305조 제2항 중‘제297조,프로야구 팀순위제297조의2,제298조’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해당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프로야구 팀순위유사강간죄,프로야구 팀순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심판의 쟁점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해당 조항으로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프로야구 팀순위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보호해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일본,프로야구 팀순위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며 "두 조항은 입법목적이 동일하고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아니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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