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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른 환수 불가피"
노조 "성과급 환수 불가" 반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에 따른 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명이다.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남은행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노조가 직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중"이라며 "금감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급액을 확정해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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