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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관련 서비스 피해 다발 품목 5위
3년간 불만 3893건 접수… 작년 1309건신발 세탁을 업체에 의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이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2022년 1332건,global esports지난해 130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global esports사업자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global esports'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세탁 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다.이어 '과도한 세탁' 12.7%(46건),'후손질 미흡' 8.0%(29건) 등 순이었다.이같이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으로는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취급 주의사항 등 주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또 지난달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하는 한편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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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촌지는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선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뇌물의 일종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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