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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두로도 신청 가능"…정보공개 심의 등 시간 크게 단축될 듯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4.6.27
경찰은 사망자 신원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요청인이 절차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뒤 정보공개 심의 단계를 거쳐 공개 여부가 갈린다.
이런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된다.
경찰은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위해 서면 준비 없이 구두만으로도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본부 내에 정보공개 심의위를 구성,또다른 365일 다시보기최대한 빨리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CCTV 영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어서 복사 및 제공이 불가하다.
경찰은 CCTV 영상 관련,유족이 정해진 장소(경찰관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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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7명은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며,또다른 365일 다시보기나머지 6명은 DNA 감정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