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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가 업무방해인지는 법리 따져봐야"…9월 10일 첫 공판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정자동 우레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씨 등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정자동 우레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