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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구직자 선호‘특정활동 비자’로
젊은 외국인 돌봄노동 인력 수급 구상
사업장 이동 불가로 실효성‘물음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주로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하기로 했다.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확대하겠단 구상이다.그러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기피 직종’인 돌봄노동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기존에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선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방문취업(H-2),영주(F-5) 등 높은 등급의 비자가 필요했는데,이를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외국인 유학생이나 졸업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후 취직하면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또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정활동 비자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주로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지식 등을 보유한 직종(현 88개)이 포함된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특정활동 비자에‘요양보호사’직종을 신설하고,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에 돌입한다.유학생과 졸업생이 요양보호사로 취직할 경우 재직기간 등의 조건없이 바로 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시설에 계속 고용이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은 어렵다.요양시설에서 퇴사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이전의 비자로 전환되고,체류자격도 잃을 수 있다.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비교적 젊은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해 요양보호사 구인난과 고령화 등을 완화하겠단 구상이다.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평균 나이는 61.7살로,2027년 부족한 인원은 약 7만9천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정활동 비자가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선호되는 비자이지만,돌봄서비스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의‘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취업 및 귀국 계획’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학교 졸업 후‘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고 응답한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19.6%가 전문과학에 취업하길 원한다고 답했다.그 다음은 교육서비스(16.7%) 업종이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특정활동 비자는 사업장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취업한 요양시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도 체류자격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이 높아질리도 만무하고 노동조건이 더 좋은 다른 업종로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조영관 이주민 센터‘친구’대표(변호사)도 “특정활동 비자로 5년 동안 체류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영주 자격을 얻은 이후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처우가 열악한 요양보호사로 일할지 의문”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해야지 외국인 유학생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절대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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