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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전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10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 그리고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6곳에서 1단계로,바르샤바 여행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 달서구 등 4곳에서 2단계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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