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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 위해 합작법인 설립…순차적 지역주주 퇴출"
프레시웨이 "지역 유통자와 합의한 공동경영 사업…다시 판단 구할 것"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 계약을 통해 공동경영과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소송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CJ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tpk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tpk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tpk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레시원 설립 당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이 식품위생법 강화를 계기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자체 변화는 어렵다고 보고 프레시웨이와 협력하기로 판단했다"며 "프레시웨이는 지역 시장 진출 목표와 함께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 성장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웨이가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퇴출해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선 "주주인 지역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웨이는 또 "사업 시작 이후 온라인 커머스 성장과 팬데믹,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주주들이 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다"며 "이후 정치권이 프레시웨이에 100% 지분 인수를 권고해 9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직원은 합작 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 파견했고,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 관리 부문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