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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이동 명령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일리만 은디아예미관 저해,일리만 은디아예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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