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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연 해결 불가능"…인력난 공수처와 닮은 꼴 우려
공소청장 위헌 소지도…"정치 공세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발의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하이덴하임 순위수사 지연 우려와 함께 "신분이 보장된 검사도 탄핵하는데 중수처가 외압을 감당하겠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검찰의 수사권은 총리실 산하 중수처가 담당한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개혁 법안을 '검찰 때리기'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검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이 보장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데도 탄핵한다는데 신분 보장이 없는 중수처 사법경찰관은 외압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도 부실 수사·지연 수사 문제가 큰데 수사 지연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인력난과 수사·기소 불일치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정원보다 7명 부족하다.임기 3년에 최대 3회 연임할 수 있지만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13명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났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중수처 수사관을 뽑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신분 보장이나 유인책이 없으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하려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위헌성 문제도 제기됐다.헌법 89조에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 법안을 발제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공소청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공소청장 직함만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매우 어색하다"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하이덴하임 순위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에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한 것을 법률에서 총통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 뒤 수사 지연 문제가 해소가 안 됐는데,하이덴하임 순위남은 검찰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냐"며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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