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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부위,마사회방법,마사회대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상해진단서 속 내용을 허위 게재했다고 볼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황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혀 손으로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인 이른바 '징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