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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1996년 코스닥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지웅배 기자,지로나 대 라요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이노그리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얘기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어제(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청구 승인 결과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상장이 승인됐다가 취소되는 일은 코스닥 시장이 생기고 처음입니다.
회사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승인 효력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즉,지로나 대 라요거래소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이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신청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지로나 대 라요어떻게 드러나게 됐나요?
[기자]
앞서 금감원은 이노그리드에 사업 수익성이나 재무 안정성 등과 관련해서 7차례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6차 정정 신고서에 뒤늦게 기재됐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노그리드와 면담을 갖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기 시작한 어제 서둘러 상장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일로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도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만,지로나 대 라요주관사에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실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해 파두 사태에 이어 이번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승인 취소로 뜨거웠던 기업공개 시장에 악재가 겹치게 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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