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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타는 듯이 더운집행유예 선고…"초범·미성년자,자수한 점 등 고려"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께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남성은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두 번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타는 듯이 더운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타는 듯이 더운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타는 듯이 더운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타는 듯이 더운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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