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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당사자 8세 학생 명의로 민사소송 제기…'인권위' 제소
아파트관리사무소 "공놀이에 대한 입주민 민원 때문에 경고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인 관리사무소에 대해 입주민이 권리침해 당사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공고문 하단에는 '본 안내물이 또 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구도 첨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이 이날 해당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 현장을 둘러봤을 때 해당 경고문은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제거한 상태였다.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 씨 부부는 해당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며,쌍방향의또한 지난달 31일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원고는 A 씨 부부의 자녀 B 양,쌍방향의피고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A 씨는 '공놀이 금지' 부착 공고문에 대해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UN아동협약 31조 위반,쌍방향의'아동보호법' 및 노키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는 운영위원회나 주민총회를 통해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아파트 주민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법행위로 친구들과 놀이터를 잃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이를 방관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더욱 권리를 제약 당할 것이며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방치할수록 심각한 저출산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녀 B 양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시켜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게 됐다.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마음껏 공놀이하며 놀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쌍방향의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었고 현재는 뗐다"며 "해당 놀이터에 어린이용 클라이밍 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놀이 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린아이들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