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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관리를 용역 업체에 맡기기로 하면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0일 압구정현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자치 관리 형태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던 압구정현대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나자 이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이에 따라 2006년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 등에게 2018년 해고를 통보하며‘용역 업체와 기존 조건 그대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상대방이 압구정현대에서 용역 업체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했다.지방노동위원회는 압구정현대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부당 해고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에도 고용 주체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압구정현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 기구일 뿐 긴박한 경영 상황을 판단할 때 일반 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노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전문 지식이 없어 100명이 넘는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제1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2심 판결은 달랐다.압구정현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최저 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과 같은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압구정현대 입주자대표회의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갖췄다고 봤다.
또 해고 기준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노력도 다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