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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천7백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는데,업체 측이 수리비 등 사고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업체가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를 일괄 청구하거나,이마트24 대전대흥그린점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인 이른바 '자차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이마트24 대전대흥그린점일부 보험은 모든 책임을 전부 면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이마트24 대전대흥그린점특히 여름 휴가철 제주도에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이마트24 대전대흥그린점제주관광협회와 사업자 단체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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