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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웨딩업 관련 민원 발표
올해 1~3월 민원,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뒤,청약홈 과천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계약금+총비용’의 20%를 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중 일부 내용이다.
최근‘웨딩플레이션’(‘웨딩’과‘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식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2021년 4월~2024년 3월)간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3년간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 1~3월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상승했다.
민원 유형을 업계별로 살펴보면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으로 많았다.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으며,청약홈 과천민원 신청인 성별은 남성이 52.2%,여성이 47.8%를 차지했다.이들 중 61.4%는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였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권익위가 운영하는‘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