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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거래소-검찰과 협력과제 발굴·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및 한국거래소와‘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이다.
조심협은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지난 18일‘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금융위는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조사 전담인력도 증원(5급 1명,6급 1명)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챔피언스 가격시세조종행위,챔피언스 가격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챔피언스 가격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수사·처분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와 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도 논의했다.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또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특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와 관련,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심협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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