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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추가 금품수수와 청탁 실행혐의 조사해야"
종결처리 앞장선 유철환 위원장 등 기피신청 접수
참여연대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손 뗴야"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결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들이 더 있고,구체적 청탁이 실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고 이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들과 청탁 내용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권익위에 다시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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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들면서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미얀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종결처리에 앞장선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미얀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미얀회피하지 않았다"며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 바 있다.업무일 기준 신고 116일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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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병역 미필자는 내년 3월까지 입영해서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박 분석관은 “최근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꾸준히 불었던 것과 달리 3일부터는 대기 하층의 기압계가 어지러워지면서 바람의 방향도 뒤섞이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