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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합의금 이미 지급…반환소송 불가"옆 차량의 불법 좌회전과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액을 배상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불법 좌회전 트럭에 가려 보이지 않던 무단횡단자와 사고' 영상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제보자)가 보험사의 일방적 합의금 지급에 억울해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 53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의 한 1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불법 좌회전하는 트럭 옆을 지나다 도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를 들이받는다.
제보자는 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투표에 부쳤고,플린트투표 참가자들은 '제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보행자에게)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에 몰표를 던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후 보행자에게 치료비(부상보험금) 2700여만원,플린트합의금(장애보험금) 1700여만원 등 총 4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제보자는 이후 보험료 상승을 걱정하며 보험료·치료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변호사는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돈으로 (제보자는) 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치료비와 더불어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 제보자,플린트보험사 모두 반환소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의 처리가 옳은지를 두고 다시 투표에 부쳤다.참가자들은 '우리 보험사가 이런 식이라면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것'이라는 응답에 대거 투표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사 참 답답하다" "보험사 믿다 뒤통수 맞는다" "무단횡단인데 정당하게 보상받느냐"며 보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