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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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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신뢰를 잃은 대종상의 부활은 가능할까?

오늘(27일) 대종상영화제의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종상영화제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당시 파산 신청은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 A씨였으나,다재 다복영협은 그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영협은 항고와 동시에 회생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영협은 A씨의 부동의로 회생 신청이 중지돼 다시 파산 결정이 날 경우에는 항소심으로 돌아가 법리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은 영협이 파산한 이유에 대해 '연륜을 강조하는 일부 영화인들이 대종상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일부 '악마'와 같은 이들이 영화제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으며 조직이 썩어가기 시작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다재 다복영협의 파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종상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신뢰와 권위를 잃은 대종상을 살리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의사장,다재 다복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다재 다복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등도 "대종상의 주최권은 영화인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며 "영화인의 뜻을 모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다.

그러나 꾸준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특히 2011년부터 시상식 불참 배우에게 상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인기상 수상자 투표권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종상영화제는 올해 60회를 앞두고 있으며,영협 임원들은 영화제 개최를 12월로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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