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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된다.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했다.전통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대규모점포,해수욕장,야영장,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포커확률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공항,포커확률항만,물류시설,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및‘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