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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 사망자 23명 中 18명 외국인
산재는 동일하나…민형사 보상은 차등 전망
H2 비자,체류기간 제한으로 장래소득 손해
"국적·비자 따라 차별않고 평등한 보상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화성공장 화재 사고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될 보상금이 국적,남아공 월드컵 ost체류비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자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이번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들이 보유한 체류비자는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다.다음으로 방문취업(H-2) 4명,남아공 월드컵 ost결혼이민(F-6) 2명,남아공 월드컵 ost영주(F-5) 1명 순이다.
우선 이들은 모두 내·외국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된다.
당초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재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형태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한다.또한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될 민형사상 보상금에서는 내·외국인,체류비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망한 외국인 18명 중 미등록 체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이 관건이다.
재외동포(F-4,남아공 월드컵 ost11명),결혼이민(F-6,2명),영주(F-5,남아공 월드컵 ost1명) 등은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방문취업(H-2,남아공 월드컵 ost4명)은 제한이 있다.
보상금을 산정할 땐 보통 만 65세까지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잃어버린 장래 수입 '일실수입'을 계산한다.그런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진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비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지만,방문취업 비자는 허용된 체류 기간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일을 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방문취업 비자는 (비자) 연장 가능성이 있느냐,기존에 연장을 해왔느냐 등의 요소를 감안해 평가할 것"이라며 "과거 판례를 보면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3~5년 정도는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인정받곤 했다"고 했다.
이처럼 같은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이 국적이나 체류비자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이 국적이나 비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산재보상의 경우에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상이 달라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