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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시보떡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시보떡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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