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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14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주간 특별감독 결과,안스비상구 부적정 설치와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등 65건의 안전·보건 관련법 위반을 확인해 사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등 82건의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안스파견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원청에 부과할지 파견업체에 부담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가 특별감독 결과일 뿐이며 업체의 불법 파견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스사고 원인 등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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