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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빅테크 갑질’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사업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집행위는 평가했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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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알파벳,메타에 대해서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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