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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둘째 주 서울북부지검은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소속 A교수와 회동해 이 후보의 정책 자문과 공약·정책 개발을 의논하는 등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