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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거진 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달러(438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한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불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위반,절차 하자,그라나다 대 세비야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중 법무부가 문제 삼은 주요 부분은‘관할 위반’이다.일반 소송과 달리 사건에서‘관할’이란‘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즉,그라나다 대 세비야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그라나다 대 세비야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사건을 판단하면서 FTA 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해 우리나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이 같은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메이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주주 입장에서 손해라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의 지급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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