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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혜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분쟁 상황,로도스 여행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도스 여행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로도스 여행지난달 26일,로도스 여행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된 겁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