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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 강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수강생 대부분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그러나 이는 실제 수강생 중 단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표성이 부족했다.
설문조사의 내용도‘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에듀윌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요커 리저브이후에도 동일한 행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의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요커 리저브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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