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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17명 대출 서류 허위 작성
가상투자 자금 마련 위해 돈 빼돌려
검찰이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180억 원 상당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여신거래약정서’등 대출 서류를 거짓으로 꾸려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177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개인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총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아이티언A 씨는 결재권자가 부재 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과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받은 뒤 다시 본인 계좌로 되돌려받아 가상자산에 썼다.△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 원 △대출 채무 돌려막기에 약 27억 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아이티언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 원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1억 8000만 원 정도를 압수했으며,대출 서류 종류와 위조 부분 등을 특정해 사용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