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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전국진·구제역 채널,인디언 홀덤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정지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 정책 위반"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비롯한 일명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에 관한 폭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얻는 유튜버)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 창출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유튜브 관계자는 15일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주작감별사'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익 창출 정지 대상이 된 세 유튜버는 쯔양을 공갈 협박했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 세 유튜버와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가 규정한 크리에이터의 책임 규정에 따르면,인디언 홀덤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내부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자체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타인에게 악의적 해를 입히려 하거나,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한 조치 가운데는 광고 게재와 수익 창출을 방지하고,인디언 홀덤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해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