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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이상제 정재익 기자 =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송치 여부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책임 범위'였다.
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관련,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일지
▲2023년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채 상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같은날 오후 11시께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2023년 7월20일 해병대는 사고 경위를 파악.
▲2023년 7월30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은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 이첩.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오후 사건 기록을 회수 및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 및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2023년 8월23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2023년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oka조사본부가 검토한 내용과 달리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수사 기록 다시 이첩.
▲2023년 8월24일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착수.
▲2023년 8월24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편성.
▲2023년 9월5일 더불어민주당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김계환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
▲2023년 9월7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2023년 9월14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군·소방 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수사자문단 꾸려 사고 현장에 합동조사 실시.
▲2024년 4월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해병대 1사단과 제7포병대대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
▲2024년 5월 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임병법'(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 통과.
▲2024년 5월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2시간 밤샘 조사.
▲2024년 5월19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현장 작전통제 본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대질조사 13시간 진행.
▲2024년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5월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및 최종 폐기.
▲2024년 7월4일 민주당 등 야당 '채상병특검법' 내용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본희의에서 강행 처리.
▲2024년 7월5일 경북경찰청,oka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7월8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