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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중국인 관광객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서 교수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게시물을 인용해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남녀 넷이 논현동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영화 뱅커이 중 여자 한 명은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그는 주변 손님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다.
서 교수는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영화 뱅커노상 방뇨 등이 포함돼 있다"라며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항은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영화 뱅커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영화 뱅커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나라 문화나 법을 무시할 거면 아예 오질 말았으면 좋겠습니다",영화 뱅커"저 사람들은 손님 자격이 없습니다",영화 뱅커"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