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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소유권 확보
전세보증금 52억원 챙긴 혐의 기소
주범 징역 9년…브로커 2명 7년·5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 전세 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는 13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구속)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대출 브로커 이모(66)씨는 징역 7년,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9)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씨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휠체어를 타고 재판정에 온 이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을 면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처벌 전력,해외스포츠사이트피해회복,해외스포츠사이트합의 여부,해외스포츠사이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강서구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채의 빌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파악한 검찰은 이씨를 구속했다.
단순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